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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6일 사단법인 국제AI로봇저작권관리협회 (IACAI: International Agencies Copyright for AI Robot) 2024년 7월 16일 사단법인 국제에이아이로봇저작권관리협회 (IACAI: International Agencies Copyright for AI Robot)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승인

운영자 | 기사입력 2024/11/15 [16:20]

2024년 7월 16일 사단법인 국제AI로봇저작권관리협회 (IACAI: International Agencies Copyright for AI Robot) 2024년 7월 16일 사단법인 국제에이아이로봇저작권관리협회 (IACAI: International Agencies Copyright for AI Robot)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승인

운영자 | 입력 : 2024/11/15 [16:20]

 

 

 

2024년 7월 16일 사단법인 국제AI로봇저작권관리협회 (IACAI: International Agencies Copyright for AI Robot)

 

2024년 7월 16일 사단법인 국제에이아이로봇저작권관리협회 (IACAI: International Agencies Copyright for AI Robot)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승인받고, 이것이 서울중앙지방법2원 중부등기소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이사로는 박영숙, 그외에 투피 살리바, 구윤철 등이 이사로 등록되어있다.  법인등록번호는 110321-0060077 주사무소는 서울 중구 세문안로 32, 302호(충정로1가 동양빌딩으로 되어있다. 

 

2026년부터 지구촌의 인터넷상 콘텐츠의 90% 이상이 AI/AGI가 창작한 것들인데, 아직까지는 AI가 창작한 콘텐츠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미 워터마크 등 AI to AI Copyright이 인정되어가는 수준이며, IACAI는 이를 위해 미리 국제기구를 한국에 설립하였고, 이 위의 기구는 UN IAIA 즉 유엔 AI거너번스기구를 두려고 하고 있다. 

 

IACAI를 구성하기위해 투피살리바 (IEEE 글로벌AI보안위원장)박사가 이끄는 20여명의 글로벌 전문가들을 박영숙 구윤철이사가 2023년 12월 초에 한국으로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발족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미 4차례에 걸친 IACAI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IACAI는 유엔의 기구 산하에 배치될 AI 지적재산권을 AI가 제공하여 수수료를 떨어뜨리게 하는 시스템이지만,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IACAI 산하에 영리법인을 만들어 이 영리법인에서 AI 지적재산권, 혹은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영리법인이 카피레이터이며, 여기에는 현재 박영숙대표가 있고, 투피 살리바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UN IAIA한국유치위원회 위원장 한승수, 공동부위원장 구윤철, 박영숙, 이병세 (씨엠파트너회장) 등이 올해 말에는 유치조작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미 제롬 글렌, 투피 살리바, 벤 고르첼 등 인공지능 대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롬 글렌은 2024년 10월 30일 한승수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유엔총회전직회장단 모임에서 왜 유엔산하에 AI거버넌스가 필요한지, 어떻게 어떤 순서로 선언을 하고 유엔총회에서 대선언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고로, 이제는 UN IAIA한국유치위원회 부위원장들의 협의를 통해 올해안에 유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이런 운영을 주도로 할 위원장은 씨엠파트너의 이병세회장으로 정한다.  

 

  © 운영자



 

 

세계 최초 '국제 AI 저작권 관리기구(IACAI)' 국내 출범 임박

 

AI 생성 작품의 저작권의 상황은:  아직 AI에 대한 저작권을 규정하는 명확한 규칙은 없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실체적 또는 도덕적 인물로 사람은 인정되지만 기계나 인공지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로 기존의 규칙은 구식이다. 이 저작권법은 베른 협약으로 1886년에 서명되었고, WIPO 저작권 조약은 1996년에 서명되었다.
 
미국 법원은 1991년부터 비인간 저작권에 반대하여 판결하였다. 호주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CDPA 178조는 컴퓨터가 생성한 작업을 “작업이 인간 저자없이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상황에서 생성된 작업”으로 정의한다. 영국 법원은 컴퓨터가 생성한 작업의 저작권은 반드시 사용자가 아닌 소프트웨어 작성자에게 있다고 간주하였다. 이는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DPA) 9조(3)에 따른 것이다. 인도,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같은 일부 다른 영연방 국가들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AI가 AI에게 저작권을 주는 상황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 법원은 인포파크 사건(Infopaq case)에서 "독창성은 저자의 지적 창작물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중국에서는 며칠 전인 11월 27일, 북경 인터넷 법원이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선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의 우리가 논의해야할 방향은 이런 것들이 있다.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을 누가 가져야 할까? 저작권을 가지는 자는 AI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머인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인가? Open AI는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논쟁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저작권 사무소는 공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몇 개월 안에 어떤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WIPO는 먼지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컴퓨터나 AI는 단지 도구인가 아니면 창조자인가? 컴퓨터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만드는 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제 문제는 AI가 컴퓨터와 그 소프트웨어를 도구에서 객체, 인격체, 등으로 보는 중이며, 만약 컴퓨터가 도구가 아니라면 그 콘텐츠의 창조자인가에 대한 질문이 일고있다.
 
카메라 대 AI: 지금까지 카메라가 이미지를 찍었는데, 카메라에게 저작권을 줘야하는가? 사진 저작권을 허용함으로써 전체 산업이 창출되었다. AI 조작은 카메라 조작과 유사하다. 최종 제품은 기계에 의해 생산되지만, 사진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를 안내하는 것은 사용자이다. 일부는 AI에 대한 인간의 입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논리는 카메라를 들고 무작위 샷을 찍어 걸작이 되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예술가 대 AI, AI 가 그리는 그림은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시대가 바뀌어 인간보다 AI가 그리는 그림이나 영상이 훨씬 많아지는 시대에도 저작권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다른 이들은 AI의 경우 인간이 예술가에게 일반적인 지시를 하는 고객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여기서 예술가는 자신의 그림(즉, 권리)을 한 번 판매한다. 그들은 그 후로 작품에서 계속 혜택을 받지 않는다. 그림의 소유자가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는 소프트웨어가 구매되거나 라이선스가 부여될 때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사실 이후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이디어 대 AI, 인간만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AI가 더 많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챗GPT나 바드 등을 사용해보아도 알 수 있다. AI 사용자가 제공하는 프롬프트는 단지 아이디어라는 또 다른 주장이 있다. 저작권 규칙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될 수 없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될 수 없지만,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프롬프트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작가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그들의 작품에는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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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장들, AI가 전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고 가장 먼저 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무주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로 주장한 뒤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하는 개척자의 권리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권리는 수세기 동안 법에 존재해 왔지만, 개척자는 그 땅을 창조하기 위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주장했다.
 
IACAI 국제AI저작권기구의 역할 기대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 베른 협약은 작품이 출판되었을 때 저작권이 있다고 간주하는 반면, 미국 저작권 사무소는 출판 전에도 작품을 저작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 작품은 등록되어야 한다.
• 등록 수수료가 부과된다.
• 저자는 AI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로 간주된다.
• IACAI가 WIPO와 관계를 맺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 권리 관리 정보(RMI)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집단 관리 기구(CMO)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 디지털 협력 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아래는 전자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

 

윤재영 애딥의장 인터뷰기사 전자신문

'국제 인공지능(AI) 저작권 관리기구(IACAI)' 출범 논의가 8일 서울 서초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진행됐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이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국제 기구가 출범할 전망이다. AI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일 '국제 인공지능(AI) 저작권 관리기구(IACAI)' 출범 논의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투피 살리바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AI표준회장과 지아드 알렉상드르 하이에크 세계 PPP 단위 및 전문가 협회장, 윤재영 애딥 의장,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 박영숙 UN미래포럼 한국 대표, 김재영 서울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 석학과 국내 대표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IACAI 창립 이사회로 참여한다.

'국제 인공지능(AI) 저작권 관리기구(IACAI)' 출범 논의가 8일 서울 서초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진행됐다. 김
IACAI는 △새로운 AI 저작권 관리 체계 마련 △ AI 저작물 저작권 인정과 관리 △윤리적인 AI 기술 사용 촉진 △AI 저작물의 창작자, 개발자,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 권리 보호 △국제적인 저작권 관리 틀 구축 등을 목표한다.

윤재영 애딥 의장 
윤재영 애딥 의장은 “앞으로는 AI가 만든 컨텐츠가 사람이 만든 것보다 많아질 것”이라면서 “저작권 보호 기술 인증 체계 등을 포함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는 “아직 AI는 인격체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향후 AI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에 대비해서 국제 기구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IACAI가 국내에서 설립되면 우리나라는 AI 산업 확장으로 불거질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는 세계 표준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IACAI 이사회는 AI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서 향후 우리나라를 세계 AI 저작권 '헤드쿼터'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 오스트리아 공주와 부군, 알렉산더, 로버트, 미하엘라, 데이빗 등 IACAI 자문단 방한


  © 박영숙 오스트리아 공주와 부군, 미하엘라, 박원경, 알렉산더, 구윤철, 로버트 (왼쪽 안쪽부터) IACAI, 이사와 자문단들



구 대표는 “향후에는 AI에 디지털 신분증명서(ID)를 부여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AI에 인격을 부여하는 'ID 등록 국가', 모든 AI 저작권 관리와 활용, 분쟁 등을 '분쟁 조정 국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ACAI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정식 법인 허가를 받고, UN과 협력하는 구체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투피 살리바 IEEE AI표준회장은 “정부와 혁신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AI 관련 새로운 도전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ACAI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IACAI는 국제적인 AI 저작권과 관련한 연합”이라면서 “AI 역할이 커지는데 따라 선제 조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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